[단독] 대장동 "배임 몸통" vs "결과론적 논리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검찰과 김만배씨 측은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과 설계 과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'대장동 패밀리'가 짜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씨 측은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배임 몸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막대한 이익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사업자를 공모하거나 개발이익을 나누는 과정이 투명했어야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남욱 변호사, 정영학 회계사가 로비를 위해 김씨와 손을 잡고 부정한 방법으로 큰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취재 결과,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배임이라는 건 '사후 과잉 확신 편향'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 측은 1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검찰이 마치 '그럴 줄 알았다'는 결과론적 논리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개발이익은 사업자 공모 때인 2015년 2월부터 6년여 간 추진해온 개발사업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여러 공범 중 김만배씨를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고,<br /><br />김씨 측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의 주도로 대부분의 사업이 이뤄졌다며 배임 몸통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민간사업자가 공직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이 되려면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, 사업자 선정과 초과이익 환수조항 제외 등 주요 행위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. 굉장히 곤혹스럽고…"<br /><br />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주고 이 중 수표 4억 원이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혐의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김씨 측은 검찰이 수표 4억 원을 둘러싼 정 변호사 등의 진술을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